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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승진 관련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0-04 14:27
조회
7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인사팀장이 회사를 대표하여 이직 조건을 제시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 및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일부라도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인사팀장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메일을 통한 이직제의보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의 기재가 우선하며, 이에 관련된 기재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승진 등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권한이므로 대표 도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회사의 기관에 의해 계약서 등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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