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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단기알바 임금지급일에 관하여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0-04 14:56
조회
9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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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내담자가 근로자이실 경우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 내담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용역제공 등)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내담자가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날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한 체불임금진정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써 청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인지의 여부(근로자성)는 3.3%를 공제하였는지 아니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았는지의 여부로써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용역 등의 형태(3.3%공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근로에 해당하는지, 근로지시를 받는지, 업무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업주가 제공하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검색해보시고 내담자의 업무 형태와 비교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참고로 대부분의 단기 알바는 일용직에 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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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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