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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단기알바 임금지급일에 관하여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10-04 14:56
조회
9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내담자가 근로자이실 경우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2. 내담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용역제공 등)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내담자가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날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한 체불임금진정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써 청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인지의 여부(근로자성)는 3.3%를 공제하였는지 아니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았는지의 여부로써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용역 등의 형태(3.3%공제)를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근로에 해당하는지, 근로지시를 받는지,  업무에 필요한 기자재를 사업주가 제공하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검색해보시고 내담자의 업무 형태와 비교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4. 참고로 대부분의 단기 알바는 일용직에 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이외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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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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