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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야간,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ㅠㅠ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8-01 14:09
조회
22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 합의한 급여, 즉 소정급여는 기본급에 대한 것이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정근로(본래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외에 추가근로인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얼마나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된 급여는 기본급으로 약정하게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식나 외에 연장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대한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근로+연장추가수당 에 대한 합의가 있엇다면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야 할 근무시간 측정의 어려움 등의 조건과 이에대한 근로계약서의 명시가 있는 등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11시간 근무시 8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후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의 시급인 시간당 14,430원을 가산하는것이 맞습니다만 해당 연장근로시간이 저녁 22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야간근로수당에 중복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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