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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초단기근로자의 휴식시간, 4대보험, 임금삭감에 대해서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3-08-01 14:29
조회
90
답변완료
1. 근로계약서의 ‘법정’양식, 즉 근로기준법에 반드시 작성하도록 의무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법에서는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인 근로시간, 임금, 휴일과 휴가 등(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기재하여 적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예시’이므로 이를 참조하여 다른 양식의 계약서를 써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은 관련법령을 따른다’ 등의 조항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조항이 그대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전부 담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와같이 준용규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주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준용규정이 있다면 휴게시간에 대하여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나가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 산재보험료 분의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오로지 사업장에서만 지급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 소득세 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이며 3개월 이상 근무할 시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또한 초단시간(60시간 미만)근로자는 가입제외되며, 국민연금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 1개월 이상 근무하거나 연속하여 8일이상 근무한다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헙 가입을 위해 1년을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요율은 달라지더라도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에서 미가입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은 처음 근로계약시 약정하신대로 받으시면 되며, 만약 미달하여 지급한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5.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귀하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연소득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최저 세율이 6%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소득세 미납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또는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크 운반도중 넘어지는 정도라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정도의 위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근로자의 임금은 반드시 전액을 지급해야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제에 동의하셨다고 한 부분은 어쩔 수 없으나 이후의 금액은 동의 전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그 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금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정해지는 것이며 일을 한 뒤에 근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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