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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120번에 추가하여 질문합니다.
실업급여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7-14 15:37
조회
12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실업급여는 신청자가 퇴직 전에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고, 실업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제되지 않을 둣하나
육아를 위한 퇴사사육가 정당한지가 문제됩니다. 관련법령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법상 허용되는 육아휴직을 다 사용한 것으롤 판단되므로 이러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퇴사후 육아로 인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이 아닌 것이 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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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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