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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계약 질문 입니다
퇴직금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2-27 14:35
조회
11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약정하고, 근로자가 약정한 노무를 모두 제공한다면,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을 약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하실 당시 명확하게 1개월당 받을 임금액을 특정하여 계약을 하신다면, 해당 연도의 지급액 총액을 월급여액 합계 12개월과 1개월치의 퇴직금적립액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시하여주신 기사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면

첫재, 퇴직금을 퇴직시에 지급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는것은 무효라는 것으로 이는 퇴직금법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약 당시 특별한 언급 없이 해당 연도에 수령할 월임금의 합계로서의 연봉만을 약정하였는데, 이와같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13분의1을 퇴직금으로 적립한다고 하며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약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봉계약서 내에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급여라고 기재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셋째, 현재 최저임금은 2023년을 기준으로 월급 2,010,580원, 연봉으로는 24,126,960원입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에 위와같이 써있다면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이를 13으로 나누어 13분의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13분의12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월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므로 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이 기사의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따라서 연봉계약서 안에 퇴직금적립에 대한 기재가 있는것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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