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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2-27 14:43
조회
11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1. 수습기간 임금을 반드시 삭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약정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여를 지급한 후에 현금으로 다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위법하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일한 기간동안 약정한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임금으로 받은 돈은 사용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2. 최저임금법 위반이 퇴사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위반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며, 근무하였던 시간, 근로조건, 실제 입금된 급여와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없다면 수습을 두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므로, 임금은 전액 지급받으셔야 하고, 사용자에게 현금을 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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