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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백신휴가를 23년 1월 1일부로 지원종료한다는 공지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1-05 14:11
조회
13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변경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과 함께 변경된 다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익하게 작용된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변경은 시기와 관련된 것이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공지 시기에 관한 법률상 규정은 없어 공지가 늦은 점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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