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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계약서 조항 해석 문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문소라
작성일
2023-01-07 00:16
조회
150
답변완료
제 근로계약서상에 을은 부여된 휴게시간을 갑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 및 질서를 어지럽히지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장 직원간의 업무분담도 매장내의 질서에 해당 되는것이 맞나요?

자신의 담당업무를 다른 업무의 직원에게 넘길경우 매장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해석했는데 이것이 틀린건가요?

또한 본인이 업주의 식사제공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업주는 식사를 강제로 제공하며 사전고지 없이 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하며 급여를 지급하였고,
수습기간의 급여 또한 수습기간 급여 공제에 대하여 사전고지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상에도 몇퍼센트가 삭감되는지 명시하지 않았으며 첫 월급일에 수습기간으로 인하여 몇퍼센트를 삭감한 급여인지 고지하지 않고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며 3개월간 이 금액이다라는 통보만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직접불의 원칙 위반 아닌가요?
전체 1

  • 2023-01-09 16:01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 센터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됩니다. 다만, 직원들을 선동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는 넓은 범위에서 금지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담당 업무를 휴게시간에 정상적인 기준에 따라 인계를 한 것인지, 본인 임의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넘긴 것인지, 그것으로 인하여 사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인지 등에 따라 정상적인 질서를 어지럽힌 것인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식사제공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급여에서 임의적으로 사업주가 식대를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근로서 등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으로 입증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는 직접불(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 원칙 위반이 아니라 전액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