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휴게시간 문의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1-12 14:41
조회
88
답변완료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휴게시간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인

위와같이 업주는 매장관리자와 애견미용사에게 모순된 지시를 한것이 매장관리자의 휴게시간을 고의적으로 막은것 아닌가요?

또한 매장관리자의 휴게시간 사용 조건중 매장 운영과 질서를어지럽히지 않는 선에서 라는 조건은 명시하였으면서도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모순된 질서를 만든 업주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의 경우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사용 조건중 매장 운영과 질서를어지럽히지 않는 선이라는 조건을 걸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애견미용사에 통보 절차를 거쳤는데

사업주가 휴게사용에 이의제기를 하면, 휴게시간 명시를 요청하시고

이후 사업주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체결(업주는 자리를 비울 경우(매장 물품 구매,휴게시간 사용등) 애견미용사가 매장관리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애견미용사에게 보고)된대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시는

게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