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1월 만근시 퇴직금 산정 대상인가요?
퇴직금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1-12 15:27
조회
98
답변완료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위 경우 1/29 퇴직 혹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변경 시 퇴직금 산정 대상일까요?

근로계약서에는 2.12자부터 근로 시간 변경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 이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1/29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선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22.02 이전 연장근무로 인해 월 60시간 혹은 주 15시간이 초과되는 월 혹은 주차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주15시간 근무가 아님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서상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봐야 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