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Re:1월 만근시 퇴직금 산정 대상인가요?
퇴직금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3-01-12 15:27
조회
98
답변완료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위 경우 1/29 퇴직 혹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변경 시 퇴직금 산정 대상일까요?
근로계약서에는 2.12자부터 근로 시간 변경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 이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1/29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선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22.02 이전 연장근무로 인해 월 60시간 혹은 주 15시간이 초과되는 월 혹은 주차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주15시간 근무가 아님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서상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봐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 위 경우 1/29 퇴직 혹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변경 시 퇴직금 산정 대상일까요?
근로계약서에는 2.12자부터 근로 시간 변경에 대해 명시되어 있어 이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므로, 1/29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선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22.02 이전 연장근무로 인해 월 60시간 혹은 주 15시간이 초과되는 월 혹은 주차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주15시간 근무가 아님으로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계약서상으로 보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봐야 합니다.
전체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