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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2개월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
작성자
김유근
작성일
2022-01-10 18:53
조회
540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질문 남깁니다.

저는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와 일하다가 회사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2개월 정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계약이 끝나가는 상태에서 회사 측에서 2달 정도 더 일을 해달라고 해서 총 8개월을 일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엔 회사에서 저를 더 이상 잡지 않았고요.

계약이 다 끝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보험상실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계약종료에 따른 보험상실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건가요? 계약서가 없고 구두로만 2개월 더 일하기로 했던건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기한 계약직인건가요? 아니면 2개월 계약직인건가요?

이 경우엔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계약종료로 인한 보험상실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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