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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일수당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관악구민
작성일
2022-01-11 11:14
조회
252
답변완료
아래 글에 대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

3조 2교대조의 5월 1일 노동절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괸하여
1조는 4월 30일 오후 6시에 출근하여 5월 1일 아침 9시에 퇴근하였고
2조는 당일 주간 근무
3조는 당일 오후 6시에 출근하여 5월 2일 오전 9시에 퇴근한 경우

1조가 5월 1일 0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3조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수당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3조가 오후 6시부터 5월 2일 오전 9시까지의 수당 전부를 받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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