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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지급에 대하여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1 15:25
조회
35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의 의무가 없으며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귀하께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계실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급여차감 없이 본래 약정한 월급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월급제 근무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셨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급제 혹은 일급제로 근무하고 계신다면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였을 경우에도 해당일에 근무한 것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의날에 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에 더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되므로 임금의 25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만료된 채권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요일과 토요일 근로시간대에 대한 약정을 근로계약서상 명시하여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는 초과근로나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수당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약정하셨는지와 오전근로의 근로시간대나 소정근로시간대인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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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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