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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계약직으로 일하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로 2개월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2 14:16
조회
254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명문 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이나 사측의 요구로 2개월의 근로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근로관계의 실질을 살필 때 8개월 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2개월 기간 연장 내지 재계약)하여 근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간 종료(8개월 경과)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사측이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험상실신고하였다면 이는 허위신고로 보이며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관할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사측의 신고사유가 허위라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사업자가 신고사유를 정정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며 그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6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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