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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휴일수당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2 14:51
조회
22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각 근무형태별로 급여에 관련하여 어떤 항목들이 포괄되어 있는지 여부, 회사가 가산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기준하고 있는지, 급여 형태가 어떠한지, 소정근로시간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을 경우 휴일 및 초과근로수당이 지급 아니될 수 있습니다.

2. 포괄임금제 사업장이 아니고 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며 별도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하므로

1조는
- 4. 30. 18:00부터 22:00까지 4시간은 통상 시급으로 계산한 수당
- 4. 30. 22:00부터 24:00까지 2시간은 야간 근로수당이 가산된 수당(통상 시급의 1.5배)
- 5. 1. 00:00부터 06:00까지 6시간은 휴일 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수당(통상시급의 1.5+0.5배)
- 5. 1. 06:00부터 08:00까지 2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수당(통상시급의 1.5배)
- 5. 1. 08:00부터 09:00까지 1시간은 휴일근로수당(8시간 초과)이 가산된 수당(통상시급의 2배)
로 계산한 각 수당의 합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3조는
- 5. 1. 18:00부터 22:00까지 4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수당(통상시급의 1.5배)
- 5. 1. 22:00부터 24:00까지 2시간은 휴일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수당(통상시급의 1.5+0.5배)
- 5. 2. 00:00부터 02:00까지 2시간은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수당(통상시급의 1.5배)
- 5. 2. 02:00부터 06:00까지 4시간은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된 수당(통상시급의 1.5 +0.5배)
- 5. 2. 06:00부터 09:00까지 3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수당 (통상시급의 1.5배)
로 계산한 각 수당의 합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나 교대제 야간근로의 경우 야간 시간대에 휴게시간등이 개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산정은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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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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