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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근로계약서
근로계약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1-17 16:14
조회
197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상 통보한 이후 1임금산정기간이 지난 그 다음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사에서 30일전 통지 등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퇴사 통지를 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됩니다.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입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랑 원만히 사직일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사일을 승인해주지 않는다면 기 말씀드린대로 우선적으로 취업규칙 등 사규 기준, 사규로 정한 기준이 없다면 통지일 이후 새로운 1임금 산정기간이 지난 다음날 퇴사 가능합니다.

* 참고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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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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