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상담 내용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항은 사례 공유를 위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예약전화, 02-886-7900
제목
Re:Re:Re:수습기간중 퇴사
임금체불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22-06-30 15:43
조회
13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온라인 노동상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근로계약체결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미가입에대한 동의여부는 요건이 아니며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서면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작성 및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4. 이직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청의 진정은 사건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고 제3자의 경우 고발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이 될 경우에도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에 근로기준법령의 위반이 만연하다면 근로감독관께 사업장근로감독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온라인상담 및 02-886-7900으로 연락주시면 전화예약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