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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미사용 연차 및 퇴사관련
근로시간/휴일/휴가
작성자
counseling
작성일
2022-11-29 16:51
조회
99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악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현재 가지고계신 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채 2022. 12. 16. 에 퇴사를 하신다면 남은 연차 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는 다음해 연차부여일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연차수당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3년 이내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합의퇴사의 경우 퇴사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임금기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됩니다. 1 임금지급기일 이전이라면 사용자측과 퇴사일자를 다시 협의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합의되지 않은 기일에 근로자 일방의 의사로 퇴사를 한다면 이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차발생의 내역은 귀사의 연차와 관련된 규정 등에 다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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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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